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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2025 기프트카 PLAY ON]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지원 사업 지침
  • 등록일
    2025-08-06

사회복지공동모금회 [차량지원사업 지침]


1. 배분차량관리 기본 사항

가. 적용범위

▫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모든 차량


나. 관리기간

▫ 차량 배분사업의 사업 수행기간은 5년이며, 이 기간 동안은 모금회의 ‘차량관리기간’에 해당하므로
     수행기관으로의 차량권리이양이 제한됨.

     ※ 반납 차량을 재배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간(차량관리기간) 별도 안내


다. 배분차량 주요 원칙

▫ 차량배분사업 표준계약서는 배분금액에 상관없이 필수 체결함
    (배분금이 1천만원 이하라도 사업계약을 생략하지 않도록 유의함)

▫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차량을 2차 배분한 경우, 모금회는 2차 배분기관과 직접 차량배분사업 계약을 체결함.

▫ 차량관리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차량종합보험가입을 유지함.

▫ 차량관리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(수출말소 포함)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.

▫ 차량관리기간 내에 임의 처분 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음.

▫ 차량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함.

▫ 반납 또는 환수된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재배분함.

▫ 도난 및 완파 시에 대한 보상금은 반납 처리 또는 차량의 재구입만 가능함.

▫ 차량관리기간 내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은
     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가능함.

▫ 차량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고 배분기관명을 표기하여야하나 필요한 경우
     (차량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 등)에는 본회와 협의하여 표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.

※ 특히 아동생활시설,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, 쉼터 등에 차량 배분시에는
     차량 외부 표시사항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바람

▫ 배분차량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하며 직원 출퇴근 및 사적사용은 불가함.

※ 배분차량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

▫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을 통해 배분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.

▫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본회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, 차량관리에 대해 조치될 수 있음.


라. 배분차량 보고서 제출

▫ 차량관리기간에 따라 총 5회기 연간결과보고서 접수

※ 차량관리기간은 5년이며 재배분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

▫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기

- 1~6월 배분차량: 매년 1월 말까지 제출(1회차 연간결과보고서는 차년도 1월 말)

- 7~12월 배분차량 : 매년 7월 말까지 제출(1회차 연간결과보고서는 차년도 7월 말)

(예 : 2024년 3월 배분된 차량의 경우, 2025년 1월 1회차 제출 후 2029년 1월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총 5회 연간결과보고서 제출)

▫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 차량운행/정비일지,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, 자동차 등록 원부(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,
   차량 내·외부 사진 등 접수




2. 배분계약기간(차량관리기간) 만료 전 차량 관리

▫ 차량관리기간 종료이전에 매각(수출말소 포함)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.

▫ 차량 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, 차량 인수 당시와 동일하게 외장을 유지해야 함.
※ 사고 또는 변색 등 기타사유로 인해 모금회 지원표시가 훼손되었을 경우, 신속히 복구하여야 함
     (권리이양 이전까지 모금회 지원표시 유지)

▫ 필요한 경우 (예. 배분대상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 등) 차량 외부에 수행기관명을 생략할 수 있음.




3.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 관리

▫ 5년이 경과한 배분차량의 처분 등 권리이양

- 배분차량의 매각(수출말소 포함), 폐차 등 처분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·의무는 수행기관에 이양

- 단, 매각(수출말소 포함)을 위해서는 ‘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확인 후’ 처분 가능

※ ‘권리이양 안내’에도 불구하고 ‘모금회 표시 및 도색을 유지’하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도, 권리이양 안내 시점부터 폐차처분은 가능함.
      단, 추후 매각 필요시에는 반드시 모금회로부터 도색제거 확인을 받아야 함.




4.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유의사항

가. 관련법령

▫ 도로교통법 시행령[대통령령]

▫ 도로교통법 시행규칙[행정안전부령]

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

나. 유의사항

▫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(2020. 11. 27. 시행)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적용 범위 확대

-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사회복지관 등 포함

※ 어린이 통학버스 : 어린이(13세 미만의 사람)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. 승차정원 9인승(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1명) 이상의 자동차.

※ 관련 추가정보는 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” 웹사이트 내 “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” 참조

▫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(만13세 미만)가 단 한명이라도 통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

※ 옵션품목 안전벨 필수 선택 반영 : 법규사항

-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튜닝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

▫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금회 전용도색[빨간라인] 적용 불가

- 랩핑으로 모금회명 로고, 배분기관명 로고만 차량 적정 부근에 부착하여 사용

▫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필수

- 어린이 보호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

-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요건(황색도색, 표시등 설치 등)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

▫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의무 준수

-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참조

(예. 통학버스 신고, 동승보호자 안전교육, 보호자 동승표시,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)

▫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제한에 따른 유의사항

-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(2024.8.17.시행)에 따라,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됨.
   이에 경유차량인 경우 신규 차량등록이 불가하므로 유의 바람.




<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>

▫「대기관리권역법」개정 법률 개정안(2024.12.24.)에 따라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(16인승 또는 초중량 3.5톤 이상)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됨.